K-IFRS 기준하의 사업결합에 따른 PPA 평가
개요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합니다.
이 때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자산에는 피 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피 취득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서비스
피 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권리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자산과 분리 가능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
즉, 사업결합 회계처리에서 무형자산을 추가적으로 식별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을 PPA (Purchase Price Allocation)라고 함
PROCESS / 방법론
평가 PROCESS
- 「사업결합 시 무형자산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과 영업권 손상평가」 연구보고서에 의거하여 실무상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해야 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
평가 방법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접근법 |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방법 |
시장기준 평가접근법(Market-based approach) |
- 활성시장의 시장가격(Market price on an active Market)
- 유사한 시장거래(Comparable marke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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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기준 평가접근법(Cost-based approach) |
- 재생산원가법(Reproduction cost method)
- 대체원가법(Replacement co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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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기준 평가접근법(Income-based approach) |
- 다기간 초과이익법(Multi-Period Excess Earnings Method, MEEM)
- 회피가능 로열티법(Relief From Royalty Method)
- 증분 현금흐름법(Incremental Cash Flow Method)
- 직접 현금흐름법(Direct Cash Flo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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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기준하의 사업결합에 따른 영업권 평가
개요
- 영업권은 사업결합원가에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 중 취득자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사업결합 과정에서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인식하는 과정은 계약적·법적기준과 분리가능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먼저 인식하고, 그 나머지 잔여가치를 영업권으로 평가. 이후 사업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매년 손상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서는 회수가능금액으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권 손상평가시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PROCESS / 방법론
평가 PROCESS
평가 방법
평가 방법 |
내용 |
사용가치(Income Approach) |
현재가치 할인법(K-IFRS 1036 BCZ 16) |
순공정가치(Market Approach) |
-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K-IFRS 1036, 25)
- 활성거래시장의 시장가격(K-IFRS 1036, 26)
- 가능한 최선의 정보(IAS 36. 27)
- 유사거래비교법 : 유사한 자산의 최근거래 등 (K-IFRS 103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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